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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육아휴직 및 난임휴가 확대 정책
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일·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및 난임휴가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. 이 개정안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었으며,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.
육아휴직 기간 확대
-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 → 1년 6개월로 연장
- 연장 조건: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, 한부모 가정, 중증 장애아동 부모
- 육아휴직 급여: 연장된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 지원
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항목 | 기존 | 개정 후 |
---|---|---|
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| 10일 | 20일 |
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 기간 | 5일 | 20일 |
휴가 사용 가능 기간 | 출산 후 90일 이내 | 출산 후 120일 이내 |
분할 사용 가능 횟수 | 2회 | 4회 |
유산·사산휴가 확대
- 유산·사산휴가 기간: 5일 → 10일 (임신 15주 이내)
-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- 적용 기간: 기존 12주 이내, 36주 이후 → 12주 이내, 32주 이후
- 고위험 임산부(조기진통, 다태아 등):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- 대상 자녀 연령: 8세 → 12세
-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가능
- 최소 사용 단위: 3개월 → 1개월 (방학 등 단기 돌봄 대응)
난임치료휴가 확대
- 기존 3일 → 6일로 확대
- 유급기간 1일 → 2일로 증가
-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분 급여 정부 지원
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
-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급
- 임신 초기 유산·사산 시 10일 휴가 보장
마무리 및 참고 자료
이번 정책 개정은 육아 부담 완화와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. 부모의 돌봄 참여를 촉진하고, 출산 및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📌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:
- 고용부 누리집
- 일생활균형 누리집
자료출처:정책브리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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